동물 사체를 묻는 것이 불법이란 얘기는 들었었다. 어렸을 때 죽은 새를 발견한 적 있는데 친구들과 놀이터에 묻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동물은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토양 오염이나 전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대신 동물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소각장에서 불태워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사랑한 반려동물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다는게 마음이 아파서 지금은 동물보호법 안에 장묘방법의 내용이 있어 화장업체에 맡기면 된다.
동물장묘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동물장묘법을 대표 발의했다.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한다. 만약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으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느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임의 투기나 화장도 금지한다.
합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될 수 있다.
- 규격 쓰레기 봉투를 통한 배출.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 동물장묘업을 통한 화장. 합법 장례식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장묘업으로 허가 받아 시설, 환경, 안전,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장례식장이다. 동물장묘업 허가 사항에는 장례, 화장, 건조, 수분해, 봉안이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참고 (http://kafanc.or.kr/)
최근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도 도입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 시설에서만 허용돼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산업통산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건을 전체로 업체별 3대 이내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