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1998년 서울 올림픽 게기)
2007년 개정. 투견과 투계 등 금지. 제주도 말싸움 놀이 중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2010.11 : 348만 마리 돼지 살처분
2011년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벌금+징역),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2011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정
야생동물, 동물원 동물의 보호 -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반려동물을 경품으로 주거나 대여한느 행위 금지
2016년 반려동물 택배 배송 근절. 비학대동물의 긴급격리조치를 위해 개정안 발의
2017년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로 물게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최초의 민관협력 이주 프로젝트(둔촌주공아파트 길고양이 100마리), 성남 모란가축시장 개고기 판매장 철거,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까지 모든 산란계 농가의 1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개선
2017년 5월 : 동물원, 수족관법 시행
2018년 반려동물 번식장 지방자치단체 허가 필요. 경기도 '동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한국헌혈견협회 출범. 경기도 동물보호과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둔촌동 '캣로드사업' 충북 진천군 선촌서당으로 이주. 사육곰 농장 540마리 반달가슴곰 중 반이, 달이, 곰이 3마리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으로 옮겨짐.
2019년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개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인천공항센터 검역 타지견 메이가 은퇴 후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 후 동물 분양 아내서' 발간.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해먹, 단호박). 서울 '개 도축 제로 도시' 구포개시장 폐업(전국 3대 개시장). 애린원 강제 해체, 비글구조네트워크 포천쉼터로 전환.
경의선숲길 길고양이 잔혹 살해범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첫 번째 사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 등 포함. 청주 동물원 동물관리규정 개정. 국내 동물원 최초로 가격제 폐지.
서울시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 '유기동물 응급의료센터' 연계해 전국 최초 24시간 유기동물 보호체계 구축.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로 바꾸고. 라쿤 카페 같은 야생동물 카페 금지, 실내동물원 규제.
외국 사례
1988년 오스트리아 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1990년 독일 민법 개정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14년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 28살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 2019년 미국 유인원 보호구역으로 이동. 1986년 독일에서 태어나 1994년 아르헨티나로 옮김
유럽연합에서는 동물복지의 대상을 물고기까지, 캐나다 동물보호협회는 문어까지 포함



참고문헌: 동물복지의 시대가 열렸다, 박하재흥, 슬로비, 2021